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의 자주성 보장: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아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시설 이용 시에도 이러한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예방: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가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제공이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합리적인 규율 준수: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위법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및 차별 금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시설 이용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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