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에서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 제도의 핵심 목적인 '고용 유지'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인위적 감원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이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장려금 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