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2.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양도소득세 절감, 비용 처리 용이성, 자산 이전의 유연성 등 장점을 활용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로 간주될 위험과 운영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거:
- 취득세 부담 완화 전략: 법인 설립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하거나,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의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절감: 개인의 최고 양도소득세율(45%)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아 양도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리모델링 비용,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이전의 유연성: 가족 간 지분 분산이나 상속·증여 시 자산 이전 구조를 설계하는 데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최고 13.4%까지 적용 가능).
- 실질적인 사용 목적 없이 단순히 세금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 조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및 유지에 따른 회계, 세무, 등기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권장 사항:
-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임대 외에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자 등록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매입 구조, 세금 납부 계획, 자산 운영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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