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초과 납입액의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22.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초과 납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는 해당 초과 납입액이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하며, 퇴직 시점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세무 처리 과정:

    1. 납입 연도: 초과 납입된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일단 손금으로 계상됩니다.
    2. 퇴직 시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납입된 총 부담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른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환입) 처리됩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금액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3.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초과 여부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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