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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법인 대표 급여와 배당의 세금 효율적인 조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와 배당을 세금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비율은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과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한계세율이 31%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급여로 받는 것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배당으로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의 조합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반합니다.

    • 급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4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 배당: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으나, 개인에게는 일반적으로 15.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어 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생활비는 급여로 충당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초과 이익은 배당으로 받아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이 세금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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