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와 배당을 세금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비율은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과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한계세율이 31%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급여로 받는 것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배당으로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의 조합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생활비는 급여로 충당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초과 이익은 배당으로 받아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이 세금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