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2. 22.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의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면 면세사업에 대한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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