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금영수증의 용도가 '지출증빙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