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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에서 E7 비자로 변경 시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차감되나요?

    2025. 12. 22.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에서 차감 후 잔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4대 보험 해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체류자격 변경'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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