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에서 차감 후 잔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4대 보험 해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체류자격 변경'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계속적 공급의 경우, 1년치 대가를 미리 선발행해도 공급시기가 선발행 시점으로 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