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2. 22.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부과: 실업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2. 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자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기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험료가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부 부담: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주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신청이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빙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5. 보험료 시차: 건강보험료는 보통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청구되므로,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감면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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