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일반 창업자(비청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창업 당시의 법령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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