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원리금 균등상환 스케줄과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날짜가 나눠서 돈을 받은 경우 따로 표기해야 하나요?

    2025. 12. 22.

    네, 차용증 및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날짜를 나누어 돈을 받은 경우 각 수령 날짜와 금액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증여세 등 세금 문제 발생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스케줄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초 대여 시점부터 각 상환일까지의 원금, 이자, 잔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수령했다면, 계약서 상에 '대여금 수령 내역'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을 두어 각 수령일자, 금액, 그리고 해당 수령액에 대한 이자 발생 시작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명확성을 넘어, 세무 당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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