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025. 12. 22.

    네, 유아 학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와 한도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납입한 보육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은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이 대상입니다.
      •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대학생은 만 24세까지 가능)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 보육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예: 태권도, 발레, 피아노 등)
    2. 공제 한도: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최대 45만원 (300만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 소재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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