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인적공제를 어떻게 나눠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높은 소득자의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해당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어느 쪽이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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