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별거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거지가 다르더라도, 본인이 부모님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금융 거래 내역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본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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