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용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수리 비용이 면세사업과 관련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