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개인 자격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2025. 12. 2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주택을 구매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가 수급 자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요구됩니다. 만약 주택 구매 및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고용보험 관련 정보 변경 사항(예: 거주지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후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절차 및 주소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인 경우 인터넷으로 주소변경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소변경을 하더라도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고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전입신고한 경우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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