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소액 이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22.
가족 간의 소액 이체라 할지라도, 국세청의 AI 기반 금융거래 패턴 분석 강화로 인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의심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일정 금액의 송금: 월 5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금액이 꾸준히 이체되는 경우, 생활비로 위장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및 비속(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 10년간 합산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 인출 후 타인 명의 계좌 송금: 이는 '자금 세탁형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생활비나 의료비 등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소득 없는 부양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체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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