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및 방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거나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은 자여야 하며, 활동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율 내에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의 정당성: 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거나,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개인의 활동인 경우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개인의 자발적 행위는 주체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목적의 정당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사회·문화 활동이라도 단결력 유지·강화에 기여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정치 활동은 원칙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기의 정당성: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 파괴 행위 등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과의 충돌 시에는 조합 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경위, 태양,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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