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2.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직접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복리후생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직원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과 지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가족의 병원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확한 규정과 공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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