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당행위를 넘어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없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 없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