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식당에 직원 식대 지급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직원 식대 지급 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식당 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직원 식대 처리: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 경비 인정 요건: 해당 비용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직원 식대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직원 복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만약 직원이 없거나, 인건비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1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식대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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