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식당에 직원 식대 지급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직원 식대 지급 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식당 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직원 식대 처리: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2. 경비 인정 요건: 해당 비용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직원 식대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직원 복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4. 주의사항: 만약 직원이 없거나, 인건비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1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식대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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