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납자의 국세환급금 충당 외에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국세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에 진행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납부고지를 하거나 체납된 세금에 대해 독촉을 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체납액 징수를 청구하는 교부청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압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시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나요?
    압류가 국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세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