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자는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치료 중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2.
네, 산정특례자는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해당).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 세액공제: 위 공제 항목들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 시 5천만 원 이하).
증여세 측면에서도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신탁하는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중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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