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및 지방교육세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 연장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조례에 따라 면제·감면 대상인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본세인 지방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지방교육세 자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폐지되었으나, 납부지연 등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거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례에서도 가산세 부과 기준 및 감면 요건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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