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무상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2025. 12. 22.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종교의식, 예배,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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