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세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22.
권고사직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경우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 주체, 지급 근거,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세금 적용 여부
-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규정 등이 없거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급여와 합산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액의 22%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4대보험 적용 여부
- 퇴직위로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로금의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세금,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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