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 대상자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2. 22.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소득세가 없어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소득세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 내용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이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고, 주택 규모나 시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액 한도(연간 최대 750만원)가 있으며, 이미 다른 공제로 인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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