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7천만원 이상 도소매업은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5. 12. 22.
매출 7천만원 이상 도소매업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의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사업의 재무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작성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 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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