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배당 결의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법인세 신고 시 배당 결의 후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배당금 지급 시기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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