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폐업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공급하는 사업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받는 자의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급 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당초 발행분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폐업일 이후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