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공급의 선발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계속적 공급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1. 대가 수령 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여기서 대가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등도 포함됩니다.
    2. 7일 이내 대가 수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3.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대가 수령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4. 장기할부 및 계속적 공급: 장기할부 판매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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