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점심값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22.

    네, 직원들의 점심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식대가 1인당 하루 10,000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식대 대장 등의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회계상 '복리후생비-식대' 계정으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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