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증권거래세 신고는 조합이 하는 건가요, 각 조합원이 하는 건가요?

    2025. 12. 22.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조합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각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며,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일부 조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개인투자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및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거래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이며, 납입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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