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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부터는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월부터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고용 계약 시 일정 근로 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계약했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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