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기준 시가를 최소 거래 금액으로 잡으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수 있나요?
2025. 12. 22.
홈택스 기준 시가를 최소 거래 금액으로 설정하여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홈택스 기준 시가를 최소 거래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 내용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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