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2. 22.

    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지만,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전입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 시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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