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수익 활동(예: 공동구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