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간이사업자의 경우 전기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사업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기세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개인 명의로 납부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 해당 요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와 사업장이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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