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거래 가액 800만원으로 매각할 때, 홈택스 가액 1100만원과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2. 2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실제 거래가액 800만원에 매각하고, 홈택스 상의 가액이 1100만원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00만원으로, 시가(1100만원)의 5%인 55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인 1100만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300만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추가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은 3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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