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이자를 25만원 지급했을 때, 25만원에서 27.5%를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2025. 12. 22.
부모님께 지급하신 이자 2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27.5%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부모님께 지급한 이자 2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식은 질문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근거:
원천징수 의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 2.5%를 포함하면 총 27.5%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을 의미하며, 질문하신 것처럼 27.5%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를 선택하신 후, 해당 항목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5%가 가산되어 총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만원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250,000원 * 25% = 62,500원
지방소득세: 62,500원 * 10% = 6,250원
총 납부세액: 62,500원 + 6,250원 = 68,750원
이 68,75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서는 전자신고를 통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