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기기 및 통신 기기는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즉시상각의 의제는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신부인 계산 없이 바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 자산에서 사무용 기기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와 전화 설비 기타 통신기기(전화기기, 전기교환설비, 무인경비시스템, 팩시밀리 등)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무용 기기 및 통신 기기는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