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렌탈료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3.
사업자가 렌탈료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렌탈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또는 '임차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렌탈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주된 비용으로, 장비를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록합니다.
만약 렌탈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임차료 (또는 임차료): 렌탈 서비스의 주된 비용으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장비를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합니다.
- 지급수수료: 렌탈 장비의 유지보수, 필터 교체 등 관련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탈료에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임차료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모품비: 렌탈 물품의 개당 가격이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짧은 경우(예: 100만원 이하, 수명 1년 이내)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구입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 복지를 위해 정수기 등을 렌탈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지는 렌탈하는 물품의 성격, 금액,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회계사무실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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