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2025. 12. 23.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지급 의무 위반, 근로조건 위반 등과 관련된 범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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