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사유 중 '개인사정'으로 분류되는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과 퇴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회사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으나 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플러스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