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법인인 경우 3종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12. 23.
일반과세자 법인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3종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신고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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