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12. 23.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09시간): 이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한 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2. 주휴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이 주휴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은 이미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별도로 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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