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법인을 설립하여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절세 전략의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23.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여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립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법인의 실질적인 본점 또는 지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 또는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합니다.
- 실질적 본점/지점 요건 충족: 이전한 본점 또는 지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장소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주소지만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법인의 실질적인 본점 또는 지점이 위치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또는 이전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인적·물적 설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며 동일한 실체로 영업 활동을 하고, 규모 또한 이전 후가 더 커진 경우 등에는 실질적으로 본점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대도시 내에 사실상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 지점을 설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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