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덕트 공사를 한 경우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3.
덕트 공사 비용은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부속 설비로 간주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거나, 별도의 시설장치로 보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물의 냉난방, 환기 등 기능 향상을 위한 덕트 공사라면 건물의 부속 설비로 보아 건물 계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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