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전입신고를 2025년 말에 하게 되면 2026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3.

    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2025년 말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2026년에 2025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2025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말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2025년 납입하신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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