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처리 시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대해 카드 결제를 진행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3.
회사 경비 처리 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해 본인이 카드 결제를 진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회사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합계표 미제출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회사의 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
- 등록 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관련 매입세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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